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610호 | |
2022-04-13 | |
전민숙 / 061-470-2517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2. 제정취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4.13. ~ 5. 3.(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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