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307호 | |
2022-02-28 | |
김건희 / 061-470-2460 | |
건설교통과 | |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군민들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절차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신청 가능 기간 확대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28. ~ 3. 20.(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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