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68호 | |
2022-02-22 | |
최상철 / 061-470-2600 | |
총무과 | |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22. ~ 3. 4(10일간)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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