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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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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268호
2022-02-22
최상철 / 061-470-2600
총무과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22. ~ 3. 4(10일간)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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