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23호 | |
2022-02-14 | |
정관주 / 061-470-2213 | |
기획감사실 |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2. 14. ~ 2022. 3. 7. (20일간) 3. 주요내용 : 각 조례 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현행화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