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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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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217호
2022-02-11
김명진 / 061-470-2619
안전총괄과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 이유
 ○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14. ~ 3. 7.(21일간)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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