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17호 | |
2022-02-11 | |
김명진 / 061-470-2619 | |
안전총괄과 | |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 이유 ○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14. ~ 3. 7.(21일간)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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