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15호 | |
2022-02-11 | |
구효정 / 061-470-2372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농업인 쉼터를 상시 운영하여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11 ~ 3. 3.(20일간)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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