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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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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208호
2022-02-10
김정관 / 061-470-2068
주민복지과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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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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