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08호 | |
2022-02-10 | |
김정관 / 061-470-2068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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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08호 | |
2022-02-10 | |
김정관 / 061-470-2068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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