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202호 | |
2022-02-10 | |
김경정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2. 10. ~ 3. 3. (21일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3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