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202호
2022-02-10
김경정 / 061-470-2474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2. 10. ~  3. 3. (21일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3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