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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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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98호
2022-02-09
신동환 / 061-470-2233
총무과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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