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84호 | |
2022-02-09 | |
신동환 / 061-470-2233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격려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2. 9. ~ 2. 28.(20일간) 3. 주요내용 및 일부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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