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81호 | |
2022-02-08 | |
강성주 / 061-470-2175 | |
재무과 | |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정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의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9. ~ 2. 28.(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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