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64호 | |
2022-02-04 | |
김소연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관리법」 및「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등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2. 4. ~ 2. 25.(21일간) 3. 주요내용 및 일부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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