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63호 | |
2022-02-04 | |
김소연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5.(21일간) 3. 주요내용 및 개정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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