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56호 | |
2022-02-04 | |
박정현 / 061-470-2091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영 암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 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2.2.4. ~ 2.25.(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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