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9호 | |
2022-02-04 | |
김대수 / 010-470-2092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제정(2021. 1. 1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체계화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2. 4. ~ 2. 25.(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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