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27호 | |
2022-01-27 | |
전민숙 / 061-470-2517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 및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7. ~ 2. 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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