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352호 | |
2021-11-08 | |
김태양 / 061-470-2367 | |
건설교통과 |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을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 한)의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 2항 ○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 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당복제가 어렵 도록 고안해야 한다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삭제) 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영암군수(직인)⇒ 영암군(직인삭제) 4. 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1. 11. 8. ~ 11. 29.(21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061-470-2367)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bwseok@korea.kr 2) 주소: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3) 팩스: 061-470-2588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1-470-23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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