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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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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1352호
2021-11-08
김태양 / 061-470-2367
건설교통과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을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     한)의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 2항
  ○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           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당복제가 어렵           도록 고안해야 한다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삭제)  
 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영암군수(직인)⇒ 영암군(직인삭제)
  
4. 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1. 11.  8. ~  11.  29.(21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061-470-2367)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bwseok@korea.kr
  2) 주소: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3) 팩스: 061-470-2588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1-470-23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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