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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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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1310호
2021-10-28
박영일 / 061-470-2067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제정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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