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도포면 공고 제2021-13호 | |
2021-10-27 | |
신훈 / 061-470-6313 | |
도포면 | |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 |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직권처리 예고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