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275호 | |
2021-10-22 | |
손은진 / 061-470-2045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2.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1996년 10월 2일「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속 회계규칙으로 제정하였으나 향후 공영 개발사업 계획이 없으며「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 등은「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규칙은 실효성이 없고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22. ~ 11. 12.(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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