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267호 | |
2021-10-21 | |
손장현 / 061-470-230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제정이유 ○ 선거공약 완전 이행을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격상 3. 입법예고기간: 2021. 10. 21. ~ 11. 10.(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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