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260호 | |
2021-10-20 | |
윤동주 / 061-470-2122 | |
총무과 | |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 되어 `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재추진하기 위해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대상의 정의(안 제2조) -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기관(대학원생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로 확대하여 시군별 지원기준 통일 지원대상 및 기간(안 제4조~5조) - 지원 자격을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영암군 소재 대학 재(휴)학 및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로 변경,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변경 업무의 위탁(안 제6조) -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안 제7조 ~ 12조) - 재단에 업무를 위탁추진됨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삭제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0. ~ 11. 9.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총무과)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교육지원팀(470-2122)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hdwn652@korea.kr 2) 주소 :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총무과 교육지원팀 3) 팩스 : 061-470-2579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총무과 교육지원팀(전화 : 061-470-2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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