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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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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1061호
2021-09-01
방원석 / 061-470-2317
기획감사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기업의 행정참여 
    확대와 공직역량 강화
 ○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능동적 개선  
  
3.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심사 (안 제9조의 2 신설)
     - 기존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책임 및 정비·심사 
  
4. 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1. 9.  1. ~  9.  23.(22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기획감사실)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법무의회팀(061-470-2317)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bwseok@korea.kr
  2) 주소: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
  3) 팩스: 061-470-2574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전화: 061-470-23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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