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061호 | |
2021-09-01 | |
방원석 / 061-470-2317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 조 례 명: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기업의 행정참여 확대와 공직역량 강화 ○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능동적 개선 3.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심사 (안 제9조의 2 신설) - 기존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책임 및 정비·심사 4. 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1. 9. 1. ~ 9. 23.(22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기획감사실)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법무의회팀(061-470-2317)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bwseok@korea.kr 2) 주소: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 3) 팩스: 061-470-2574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전화: 061-470-23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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