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051호 | |
2021-09-01 | |
김경민 / 061-470-2496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에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옮기고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 삭제로 체육진흥기금 규정만 남아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나. ‘장’ 삭제 -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규정을 ‘장’으로 구분했으나 체육진흥협의회 관련규정이 빠져나가서 ‘장’ 삭제함 3. 입법예고: 2021. 9. 1. ~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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