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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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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1051호
2021-09-01
김경민 / 061-470-2496
홍보체육과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에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옮기고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 삭제로 체육진흥기금 규정만 남아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나. ‘장’ 삭제
   -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규정을 ‘장’으로 구분했으나         체육진흥협의회 관련규정이 빠져나가서 ‘장’ 삭제함

3.  입법예고:  2021. 9. 1. ~ 9. 23.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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