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050호 | |
2021-09-01 | |
김경민 / 061-470-2496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해 설치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포함(「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서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항을 가져옴) 하며 나. 내용 중복 또는 유사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통합 및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항(안 제2조~8조) -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에서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내용 포함 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안 제9조~10조)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다.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안 제11조) -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라.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12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중복된 내용 삭제 및 유사 조례 통합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의 유사·중복 내용과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로 대체 가능한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 삭제 3. 입법예고: 2021. 9. 1. ~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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