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5호 | |
2021-08-23 | |
류형철 / 061-470-6692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8. 23. ~ 9. 13.(22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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