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687호 | |
2021-05-18 | |
조국 / 061-470-2292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공보,홈페이지,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18. - 6.7.(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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