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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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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687호
2021-05-18
조국 / 061-470-2292
문화관광과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공보,홈페이지,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18. - 6.7.(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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