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661호 | |
2021-05-11 | |
손장현 / 061-470-2080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 쇠퇴 및 지역소멸 위기 대두 ○ 인구정책 사업 수혜자 기준 완화 및 신규 지원 사업 추가를 통한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 3. 입법예고기간: 2021. 5. 11. ~ 5. 31.(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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