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606호 | |
2021-04-28 | |
김소연 / 061-470-2225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 개정 ○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의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편익 증진 3. 입법예고기간: 2021. 4. 28. ~ 5. 18.(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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