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514호 | |
2021-04-09 | |
이미경 / 061-470-2379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법규 정비과제(2021.3.26.)에 해당되고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조항으로 위 조례의 일부를 개정 2. 공고 기간 : 2021. 4. 9. ~ 4. 28. (20일간) 3. 주요내용 ○ 위원의 결격 사유 삭제(제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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