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459호 | |
2021-04-01 | |
강윤숙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상품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 2. 공고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1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나.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 용어 정의 (안 제2조) - 영암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함 다. 상품권 유통지역 (안 제3조제6항) -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설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상품권 기재사항 (안 제4조제5항) - 상품권의 발행권자, 발행일 및 유효기간, 유통지역 등 기재사항 신설 마. 가맹점에 관한 용어 정비 (안 제5조, 제6조 등) - 가맹점 ‘지정’ → ‘등록’ 용어 정비 바. 가맹점 등록 취소 (안 제8조제3항) - 취소된 가맹점 정보 공개 사. 판매대행점 협약 (안 제9조) - 협약서 기재사항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아. 상품권 환전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3항) - 보편적 복지수당 등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월 최대 한도를 7천만원 범위 내로 설정 가능 자.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할인판매 : (현행) 권면금액의 100분의 3 → (개정) 권면금액의 100분의 6 - 할인구매 한도 : (현행) 월 70만원 → (개정) 월 100만원 *행안부 지침 반영 차.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18조) -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카. 별지 서식 수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