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1호 | |
2021-03-12 | |
박광천 / 061-470-6590 | |
농업기술센터 | |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3. 12. ~ 4. 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책무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교육대상, 교육범위, 교육의 위탁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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