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347호 | |
2021-03-12 | |
임한 / 061-470-2396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사용료 요금적용이 성수기·비수기·주말·주중 그리고 사이트 크기(대·중·소)에 따라 세분화된 사용료를 주말과 주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텐트 사이트 크기에 따른 사용료 격차를 줄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캠핑장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3. 12. ~ 4. 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 적용기간(성수기·비성수기) 삭제(안 제3조) 나. 캠핑장 시설 사용료(주말·주중) 조정(별표 1) 다.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안 제1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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