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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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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179호
2021-02-08
김우철 / 061-470-2332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시설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고있으나 악취저감시설등의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개축은 주민동의 없이 허용함으로써 악취저감 도모

 ○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를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정화·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사항을 삭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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