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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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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660호
2020-11-13
이상근 / 061-470-2879
의회사무과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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