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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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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565호
2020-10-23
추경화 / 061-470-2184
주민복지과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 및 명절 위문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10. 23. ~ 11. 11.(20일간)

3.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안 제3조)
     - 주민등록상 거주요건 1년 이상 → 1개월 이상
 ○ 참전유공자 명절위문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
     - 명절(설, 추석) 참전유공자 명절 위문금 10만원 지급

4. 개정 규칙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hoo2004@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3) 팩스 : 061-470-2546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주민복지과(전화 : 061-470-2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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