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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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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19호
2020-08-24
이민정 / 061-470-6701
수도사업소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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