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812호 | |
2020-05-08 | |
박은지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화폐 유통의 투명성, 신뢰성, 보완성을 확보하여 지역내 자금 선순환을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구매 한도 조정 및 가맹점 환전 한도 신설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 중 일부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5. 8. ~ 5. 28 3. 주요내용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운영대행사 등 (신설)"운영대행사"란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등 업무 대행기관 또는 업체를 말함 ○상품권 사용처(안 제5조) : 전통시장내 상품권 이용률 제고 (신설)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등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7조) : 부정유통 행위 명시 (신설)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함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2.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환전청구 및 환전(안 제11조) (신설)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 월 1천만원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상품권 할인판매 및 수수료(안 제14조) (현행)상품권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내 (개정)상품권 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원내 ※ 세부사항은 붙임 별첨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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