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803호 | |
2020-05-06 | |
안재근 / 061-470-2352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영암군 시장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행규칙 폐지하고,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전통시장 운영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함. 2. 공고기간 : 2020. 5. 6. ~ 5. 26 (20일간) 3. 주요내용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사용자 모집 및 허가신청 등(안 제2조 ~ 제3조) ○사용자 유의사항 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시장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용자 변동사항 신고 및 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안 제8조 ~ 제9조) ○관리업무 위탁 및 허가대장 비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 세부사항은 붙임 별첨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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