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802호 | |
2020-05-06 | |
안재근 / 061-470-2352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일부 조항의 중복과 상충됨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운영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5. 6. ~ 5. 26 3. 주요내용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사항(안 제30조 ~ 제31조) (현행) 시장관리자 직접 지정 및 신청에 의한 지정 (개정) 시장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에 의한 지정, 3년이내 지정취소 시장관리자 제한 ○공설시장 사용(안 제41조 ~ 제54조) - 공설시장의 명칭, 위치 등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조건 - 사용자 선정 및 점포 배정 -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사용제한 - 보증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공공요금, 배상책임,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화재 보험가입 등 ※ 세부사항은 붙임 별첨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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