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801호 | |
2020-05-06 | |
이한나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및 관계 법령의 재·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및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5. 6. ~ 5 .26. (20일간)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호 심의대상 기준강화(안 제7조) 나.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기준강화(안 제18조)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건축물 조문 수정 및 추가(안 제21조) 라.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마. 실내건축 검사 강화(안 제35조의 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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