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774호 | |
2020-04-28 | |
문미정 / 061-470-2169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28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규칙정비 대상에 의거 법률에 근거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04. 28. ~ 05. 18.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삭제(안 별지2호 제7조) 나.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 신설(안 별지2호 제6조 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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