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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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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774호
2020-04-28
문미정 / 061-470-2169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28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규칙정비 대상에 의거 법률에 근거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04. 28. ~ 05. 18.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삭제(안 별지2호 제7조)
 나.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 신설(안 별지2호 제6조 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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