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752호 | |
2020-04-27 | |
박이규 / 061-470-2302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752호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7. 영암군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긴급재낝생활안정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군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 등을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4. 27(월) - 5. 4(월) / 7일간 5. 조 례 안 : 붙임 1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2의 의견서를 영암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번지 기획감사실 기획팀(우, 54815) (전화 : 061-470-2302, 팩스 : 061-470-2574, e-mail : pomina@korea.kr)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함 ※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61-470-23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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