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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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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4호
2020-02-13
김선동 / 061-470-6730
수도사업소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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