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71호 | |
2020-02-13 | |
이미경 / 061-470-2379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정책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 2. 공고 기간 : 2020. 2. 13. ~ 3. 4. (20일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9조제3항) ○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3조제1항) ○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을 신설(안 제23조제3항) ○ 분과위원회 기능을 신설(안 제23조제4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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