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271호
2020-02-13
이미경 / 061-470-2379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정책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

2. 공고 기간 : 2020. 2. 13. ~ 3. 4. (20일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9조제3항) 
 ○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3조제1항)
 ○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을 신설(안 제23조제3항)
 ○ 분과위원회 기능을 신설(안 제23조제4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