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69호 | |
2020-02-12 | |
강천후 / 061-470-2034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2020. 2. 12. ~ 3. 4.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나.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다.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9조) 라.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마.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제11조) 바.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사.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6조) 아.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로의 전환, 재난현장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 (안 제17조∼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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