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33호 | |
2019-10-24 | |
김가영 / 061-470-6824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부과 조항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10. 24. ~ 11. 12.(20일간) 3.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조건 삭제(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설치조항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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