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31호 | |
2019-10-24 | |
최기업 / 061-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영암군은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신속한 수상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10. 24. ~ 11. 13.(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경비지원(안 제3조 ~ 제4조) 다. 지급기준(안 제5조) 라. 지원금 신청 등, 환수조치(안 제6조 ~ 제7조) 마. 포상, 치료보상(안 제8조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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