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30호 | |
2019-10-24 | |
최기업 / 061-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일정금액을 보상하여 각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19. 10. 24. ~ 11. 13.(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3조 ~ 제4조) 다. 보험료 납입방법,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보험금 산정, 청구, 지급, 지급제외(안 제7조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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