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26호 | |
2019-10-24 | |
김도완 / 061-470-2237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1. 13(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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